그렇게 세월은 가는 거다.
아무리 쥐고 엤으려고 해도 인력으로는 천륜을 거스를 수가 없는 것이겠다.
사망 전두환, 국립묘지 안장 불가 "내란죄 실형으로 안장 배제"
CBS노컷뉴스 김형준 기자 2021-11-23 11:07
23일 숨진 전두환 씨. 박종민 기자
국가보훈처는 23일 숨진 전직 대통령 전두환씨(90)에 대해 그가 국립묘지 안장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보훈처는 이날 "국립묘지법 5조 4항에 따르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79조 1항 2호 등에 해당하는 죄로 실형을 받은 경우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 제외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내란죄 등 실형을 받았기 때문에 국립묘지법상 국립묘지 안장 배제 대상이다"고 덧붙였다.
전씨는 이날 오전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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