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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원, 문재인 정부 청와대 비서실 특활비 공개해야 피고 측은 정보들이 공개되면 사생활 침해 우려, 공정한 업무수행 지장 초래 주장,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비공개 사유

시사窓/정치

by dobioi 2022. 2. 10.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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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로남불이라고 판단되는 부분이다. 대통령의 수행비용도 마찬가지지만, 김정숙여사라고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 정당하고 공정하게 사용했다면 발끈할 일이 아니다.

 

법대로 했다면 두려워할 일도 아니고, 그냥 이렇다 하고 공개하면 될 일인데, 무엇이 두려워하는 건가?

 

이미 박근혜 정부의 비리를 걸고 넘어져 탄핵을 성공한 것 아닌가? 그러면 얼마나 공정하게 했겠나? 국민들은 그걸 바라는 것 아닌가? 만일 이걸 가지고 불공정하다고 쉴드를 친다면 그거야 말로 엉터리 문재인 정부임을 반증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법원 “文정부 청와대 특활비, 金여사 의전비 공개해야”

문재인정부가 비공개 결정했던 청와대 특수활동비와 영부인 김정숙 여사의 의전 비용 등을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1심 판결이 나왔다. 개인정보를 제외한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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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원, 문재인 정부 청와대 비서실 특활비 공개해야

입력 2022-02-10 14:40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자립준비청년 초청 오찬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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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가 비공개하기로 했던 청와대 특수활동비와 영부인 김정숙 여사의 의전 비용 등을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1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정상규)는 10일 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이 대통령 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청와대 비서실이 2018년 7월 정보 비공개를 결정한 처분을 취소하고 일부 정보를 납세자연맹에 공개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피고 측은 정보들이 공개되면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거나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비공개 사유로 보인다”고 밝혔다.

 

나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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