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전 이사장의 발언은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공적 인물인 문 대통령의 정치적 이념이나 행적에 관해 자신의 평가나 의견을 표명한 것에 불과할 뿐, 명예를 훼손할만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면 뭐다??? 공산주의자 발언의 사실관계나 진위 여부에 대해서 개인적인 판단이 옳거나, 그리 다르지 않다는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걸까?
공산주의자 발언은 고 전 이사장의 경험을 통한 피해자(문재인 대통령)의 사상 또는 이념에 대한 고 전 이사장의 입장 표명으로 봄이 타당하다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발언 고영주, 4년 반 만에 무죄 확정
이정구 기자
입력 2022.02.21 13:28
'문재인 대통령 공산주의자' 발언으로 명예훼손 혐의 재판에 넘겨졌던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무죄가 확정됐다./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공산주의자’라고 발언하는 등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고 전 이사장의 무죄 판결에 대한 재상고 기한인 지난 18일까지 법원에 재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형사재판에서 판결에 불복할 때는 선고 재판부에 선고일로부터 7일 안에 상소장을 제출해야 하지만, 검찰이 재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으면서 고 전 이사장의 명예훼손 혐의 형사 재판은 기소 4년 6개월여 만에 무죄가 확정됐다.
앞서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 11일 “공산주의자 발언은 고 전 이사장의 경험을 통한 피해자(문재인 대통령)의 사상 또는 이념에 대한 고 전 이사장의 입장 표명으로 봄이 타당하다”며 “또한 이를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만한 구체적 사실 적시라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고 전 이사장은 18대 대선 직후인 2013년 1월 보수 성향 시민단체 신년하례회에서 당시 대선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을 가리켜 “부림사건의 변호인으로 공산주의자이고,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적화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주장했다. 또한 문 대통령이 재심 변호를 맡았던 부림사건에 대해선 “민주화 운동이 아닌 공산주의 운동이었으며 문 후보도 이를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부림사건은 1981년 9월 공안당국이 독서모임을 하던 학생과 교사, 회사원 등 22명을 영장 없이 체포해 불법감금, 고문한 사건이다. 당시 검찰은 허위자백을 받아내 기소했고 이후 2014년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고 전 이사장은 부림사건 당시 부산지검 공안부 수사검사였으며, 문 대통령은 고 전 이사장의 주장과는 달리 1981년 부림사건 변호인이 아니라, 2014년 재심사건 변호인이었다.
문 대통령은 18대 대선에서 낙선한 뒤 2015년 9월 고 전 이사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후 검찰은 2년 뒤인 2017년 9월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1심은 고 전 이사장에게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었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항소심에선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전후 맥락을 비춰보면 문 대통령이 부림사건 변호인이었다는 고 전 이사장의 표현은 재심사건이 아닌 원 사건이 명백한데, 문 대통령은 원사건의 변호인이 아니므로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한다. 이에 기초한 공산주의자 발언 또한 허위”라고 지적하며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고 전 이사장의 발언은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공적 인물인 문 대통령의 정치적 이념이나 행적에 관해 자신의 평가나 의견을 표명한 것에 불과할 뿐, 명예를 훼손할만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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