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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싸이, 세입자와 갈등 “임대차보호법 준수”

시사窓

by dobioi 2015. 10. 1.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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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싸, 세입자와 갈등 “임대차보호법 준수”


안타까운 가수 싸이다.

아래의 사진에 나온 시위자들의 표정을 보면 들고 잇는 플랭카드와는 다른 표정이다.

뭔가 재밌어하고 있는데, 이들의 의도가 좋지 않게 보여진다.


가수 싸이는 갑인듯 하지만 을 같이 피해를 보고 있다.

을이 갑질을 한다고 생각된다.


원만하게 해결하고 싶지만

상호간에 보는 피해가 크기 때문이다.


우선 가수 싸이가 더 큰 피해를 보겠지만

여론의 역풍이 불게 되면 문제는 커질 것 같다.


무차별 소송과 고소

인류의 진화는 인간의 공존으로부터

우리 좀 화났어

우리는 합법이다

정의

위기가 축제다

너는 나다

PSY OUT!!

우리 같은 생명이잖아요

임대차보호법(?)


좀... 그렇다.

이해관계는 어렵다.

이쯤에서 적당히 물러났으면 좋겠다.

서로...





전시카페 ‘테이크아웃드로잉'(드로잉) 측이 건물 명도소송을 벌이고 있는 가수 싸이(38·박재상) 측에 강제집행에 대한 사과와 소송 취하를 촉구했다.


테이크아웃드로잉을 지키기 위한 대책위원회(대책위)는 24일 오후 서울 마포구 합정동 YG엔터테인먼트 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건물주 싸이는 대리인 뒤에 숨지 말고 직접 나와서 모든 사태에 책임을 지라"고 밝혔다.



이와 같은 합의 조정 두 달 뒤 싸이가 새 건물주가 되면서 다시 문제가 불거졌다. 싸이 측은 이전 건물주와의 조정 결과를 지키라고 요청했으나 최씨는 기존 계약이 무효라며 버텼다.


결국 서울서부지법 민사21단독 신헌석 판사는 “세입자 등은 싸이 측에 건물을 인도하고 6,500여만원을 배상해야 하며 지난해 11월1일을 기점으로 건물 인도 완료시까지 싸이 측에 월차임 추산액인 660만원씩을 매달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가수 싸이가 세입자와의 분쟁으로 난처한 입장에 처했다. 


30일 한 연예매체는 싸이가 이번 추석 때 자신의 집 앞에서 벌어진 세입자의 시위 소동으로 이사를 고려하고 있으며 정신적 충격으로 외부와 연락을 두절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싸이 측은 임차인 측이 정신적 피해액 5억 원 등을 합쳐 모두 10억 원에 달하는 중재 조건을 제시했다며 "사실 건물주가 일반인이었다면 아무 문제없이 법대로 집행하면 되는 일인데 이번 일은 건물주가 유명 연예인이라는 점이 거꾸로 작용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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