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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형집행정지 요구에 與 떼법 몽니 박근혜는 고령에도 불허 사법기관의 판단을 존중 더불어민주당 소속 인사들이 일제히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내 형집행정지 요구

시사窓/정치

by dobioi 2022. 9. 1.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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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잡스러운 건 여러 형태가 있다. 잘하면 누구나 보고서 박수를 쳐줄 것이고, 잘못하면 추잡스럽다고 혀를 끌끌 찰 것이다. 모두에게 좋은 평가를 받는 것은 매우 어렵지만, 다수의 지지를 받는 것은 그에 따른 책임감도 있다.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오히려 뭇매를 맞을 수 있다.

 

범죄사실이 분명하고, 국민들이 용서하거나, 봐줄 것 같지 않을 정도의 수준이라면 국민정서에 맞게 형집행을 해야 한다고 본다. 그래서 그나마 이재용이 나왔을 때는 뒤쳐진 삼성을 좀 살리려나 하는 기대가 있었다. 5년 내내, 그 이상을 쪼아대니, 삼성의 위상이 떨어진 이유 중에 더불어민주당의 몽니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마찬가지로 박근혜가 출소하지 못하고 있는 걸 보고서 저러다 죽을 수도 있겠다 생각했다. 이명박도 마찬가지다. 놀랍게도 어떤 연유인지 모르지만 상당 기간동안 수감생활하는 걸 보고, 그나마 죄지으면 안되겠다 생각하지만, 대입에 대한 부정은 좀 다른 괘씸죄를 적용하고 있다고 본다.

 

어불성설처럼 생각되기도 하지만, 어디 정상인 게 있나 싶은 마음도 있다. 바로잡혔으면 좋겠다.

 

 

정치 일반

정경심 형집행정지 요구에...與 “떼법‧몽니, 박근혜는 고령에도 불허”

김명일 기자

입력 2022.09.01 16:49

 

 

정경심 전 동양대학교 교수. /뉴스1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인사들이 일제히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내 정경심 전 동양대학교 교수의 형집행정지를 요구하고 나선 것에 대해 “사법기관의 판단을 존중하라”고 했다.

 

이유동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은 1일 논평을 통해 “서울중앙지검은 정경심 전 교수에 대한 형집행정지 신청과 관련해 의료 자문 위원까지 참여한 끝에 불허 결정을 내렸다”며 “그렇기에 민주당은 절차적으로 문제없이 나온 중앙지검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고 했다.

 

이유동 부대변인은 “그런데 민주당 인사들은 이런 중앙지검의 판단을 무시하고 떼법과 몽니를 부리며 정치 쟁점화하려고 한다”며 “2019년 박근혜 전 대통령 역시 허리디스크를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심지어 그 당시 박 전 대통령은 70세를 훌쩍 넘은 고령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부대변인은 “민주당은 형집행정지 관련 중앙지검의 판단이 입맛에 맞지 않다는 이유로, 부정하고 정치공세 하려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했다.

 

전날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께 요구한다.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정경심 전 교수가 즉시 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란다”며 “정 전 교수는 이미 두 군데 이상의 디스크가 파열되어 흘러내리고 심한 협착 증세를 일으켜 하지마비로 이어지며 다리를 끌어야 하는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했다.

 

고민정 민주당 최고위원도 최고위 회의에서 “어떤 이유에서인지 가혹하리만치 형집행정지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당뇨를 이유로 이명박 전 대통령은 형집행정지가 이뤄졌다. 정치적 허물을 벗기고 존엄한 사람으로 봐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발언했다.

 

서영교 민주당 최고위원은 같은 당 김남국, 김용민 의원과 함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정 전 교수가 있는 서울구치소 여자 사동에는 따로 병실도 없다”면서 “사람의 건강과 생명조차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윤석열 정권의 야비하고 비열한 정치보복이 개탄스럽다”고 했다.

 

 

정 전 교수는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확정 받고 수감 중이다. 정 전 교수는 검찰에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지난 18일 불허됐다.

 

당시 서울중앙지검은 “중앙지검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는 정경심 전 교수의 형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신청인 제출 자료, 임검 결과, 의료 자문 위원들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현 단계에서는 형집행정지가 불가한 것으로 의결했다”며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은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존중하여 불허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2/09/01/KBRELXDO7FACVOSOPRN2AAVMD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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