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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벌금 100만원 이상 유죄땐 민주당이 대선비용 434억 토해내야 법조계 선거법에 당이 반환 조항 있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대선 때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

시사窓/정치

by dobioi 2022. 9. 4.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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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탄압일지 아니면 자충수일지 모를 일이다. 만일 유죄가 아니라면 이야기는 달라질 덧이고, 이걸 갖고 말하는 것 자체가 입만 아프다 할 수 있다. 하지만 벌금 100만원 이사의 유죄라고 판결이 나게 되면 상황은 누구도 모를 폭풍 속으로 휩쓸리게 된다. 민주당에 돈이 많아서 434억 정도는 토해내도 된다면 다행인 것이고, 이걸 야당 탄압으로 몰아서 방패를 만들고 반대로 역공을 펼쳐서 그게 먹힌다면 태풍의 눈처럼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겠다.

 

이미 민주당은 이재명을 지켜내느라 애를 썼다. 대선에서 이겼어야 했지만 그러지 못했고, 그나마 도피처가 되고, 방탄을 기대하며 국회의원이 됐지만, 당대표가 되면서 불거진 문제는 산적해있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암흑 속으로 빠진 것 같다.

 

물론 자신할 수도 있겠지만 법의 판단이라는 것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라, 한치 앞도 분별할 수 없을 가능성이 있다. 어느 쪽이든 힘들어질 가능성은 있고, 후폭풍이 적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100만원 벌금과 434억원이라... 도박과도 같은 정치판이 아닌가 싶다. 여당 야당 정치인들이 야바위꾼과 흡사하고, 거기에 둘러서서 자기 편에 유리하도록 소리지르는 협잡꾼 같은 기분이 들어서 등골이 써늘하다.

 

법조

“이재명 ‘벌금 100만원 이상’ 유죄땐... 민주당이 대선비용 434억 토해내야”

법조계 “선거법에 ‘당이 반환’ 조항 있어”

 

양은경 기자 유종헌 기자

입력 2022.09.02 21:49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대선 때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검찰 소환 통보를 받자 법조계에서는 “이 대표가 재판에 넘겨져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된다면 민주당이 선관위에서 보전받은 대선 비용 434억여 원을 반납해야 할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정당이 공천한 후보가 대선에 출마해 낙선했더라도 해당 후보가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확정받으면 소속 정당이 보전받았던 선거 비용을 반환해야 한다는 선거법 조항이 있기 때문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2022년 정기 국회 대비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대선 후보가 유효 투표의 15% 이상을 득표하면 선거 비용을 보전받을 수 있다. 이 후보가 지난 대선에서 47.83%를 득표해 민주당은 선거 비용 431억7000만여 원과 기탁금 3억원을 보전받았다.

 

선거법 전문인 한 변호사는 2일 “선거법상 대선 비용은 정당이 반환해야 하기 때문에, 선관위가 민주당에 선거 비용 수백억원을 모두 반환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면서 “민주당이 반환을 거부하면 정당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환수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지난 2010년 교육감 선거에서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 이원희 전 서울시 교육감 후보 측이 모두 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죄가 확정돼 각각 35억원, 31억원을 반환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공안 검사 출신인 한 변호사는 “민주당이 선관위의 반환 명령에 행정소송을 내거나, 선거법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구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가 벌금 100만원 이상을 확정받으면 2027년 대선 출마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형 확정에 따라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기 때문이다. 이 대표가 허위 사실 공표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확정받더라도 국회의원 자격을 유지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다. 허위 사실 공표는 지난 대선과 관련된 것이며 이 대표가 국회의원에 당선된 지난 6월 보궐선거와는 상관없기 때문이다.

 

한편 이날 검찰과 민주당은 이 대표 소환 통보 경위에 대해 공방을 벌였다. 검찰은 “8월 19일 이 대표 측에 서면 질의서를 보내면서 8월 26일까지 회신 요청했지만 기한까지 회신되지 않았고 이에 대한 답변도 없어 8월 31일 출석 요구서를 발송했다”고 했다. 수사팀이 이 대표 측에 전화도 수차례 걸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고 한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검찰이 소환 조사하겠다고 한 사건은 3건인데 이 중 2건은 이미 서면 조사에 응했고 나머지 1건은 준비 중이었다”면서 “검찰은 이를 무시하고 출석 요구서를 정기 국회 첫날에 보냈는데, 이는 명백한 야당 탄압이자 정치 보복”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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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백현동 아파트 특혜 의혹’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소환 조사를 통보한 것을 두고 여야가 2일 공방을 벌였다.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2/09/02/IGMLL6KMLRFUXCYWHO5INAKPZ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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