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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신해철 집도의 세번째 의료사고 사망 유죄 1심 금고 1년 2013년 2015년 잇따라 환자 숨지게 해 신해철 숨지게 한 혐의로 2019년 대법원서 유죄 확정 3년 지나면 의사면허 재발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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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dobioi 2023. 1. 27.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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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좋아하는 가수가 신해철이다. 어릴 때부터 그의 노래를 직간접으로 들었었다. 그리고 컴백하는 모습도 영상으로 봤고, 활동이 기대되기도 했다. 그런데, 갑작스러운 의료사고로 유명을 달리해서 너무 안타까웠다.

 

하지만 의료인의 처벌이 얼마나 허접한지, 그대로 다시 의사로 일하고 있다는 것은 충격이다. 쓰레기같은 규정으로 사람을 죽이게 만들고, 또 신해철도 죽게 만들었다.

 

아마도 한번의 실수는 봐주자 하는 의도였을 것 같은데, 다시 해도 사고가 난다면 그건 기본 소양에 문제가 있거나, 점검 방식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그냥 넘어가도 되는 것이 있는가 하면, 그렇게 넘어갈 수 없는 것이 있기 마련이다.

 

바로잡지 않으면 나의 이웃, 가족이, 본인이 의료사고로 죽을 수밖에 없을 수 있다.

 

 

대한민국의 가수 신해철이 의료사고로 인해 사망한 사건으로,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의료사고 사건으로 꼽히는 사건이다.

 

신해철은 2009년에 모 방송 다이어트 프로그램 때문에 몇 년 후 사고가 날 서울스카이병원에서 위밴드 시술을 받았다. 2014년에 장 협착 합병증 때문에 10월 17일에 해당 병원에서 해당 수술을 받았으며, 얼마 후 혼수상태에 빠져 사망하였다. 이 과정에서 주치의가 위를 접어 축소하는 위축소 수술을 수술 대상자(신해철)나 가족과의 동의 없이 진행했으며, 수술 후 통증을 호소하여도 수술 후 발생하는 일반적인 현상이라 주장하며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일주일 뒤 신해철이 사망하면서 각종 의료과실 논란이 불거졌다.

 

사망 당일부터 인터넷상으로 의료사고를 시작으로 암살설에 이르는 각종 루머가 퍼졌는데, 부인인 윤원희 씨는 수술 과정에서 신해철 본인과 가족들 동의 없는 추가 수술이 행해졌다고 주장했다. 진료 기록은 유가족 측이 모두 확보한 상태.

 

본시 화장을 준비했으나 동료 가수들의 권유와 소속사의 강경 대응, 유가족 측이 확보한 진료 기록 등을 토대로 의료과실이란 결론에 도달해 부인인 윤원희 씨가 송파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으며, 동료 연예인들은 긴급 브리핑을 갖고 예정되어있던 화장 절차를 중단하고 국과수에 부검을 의뢰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3년 지나면 의사면허 재발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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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신해철 집도의 세번째 의료사고 사망 유죄…1심 금고 1년

 

CBS노컷뉴스 박희원 기자 2023-01-26 16:14

 

2013년, 2015년 잇따라 환자 숨지게 해

신해철 숨지게 한 혐의로 2019년 대법원서 유죄 확정

3년 지나면 의사면허 재발급 가능

 

스마트이미지 제공

 

 

가수 신해철씨를 의료과실로 숨지게 한 의사가 또다른 의료사고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심현근 판사는 26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스카이병원장 강모(53)씨에게 금고 1년을 선고했다.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의 벌금에 처한다. 금고는 징역형과 같이 교정시설에 수용해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지만 노역을 강제하진 않는 형벌이다.

 

강씨는 2014년 7월 60대 남성 환자를 상대로 심부정맥 혈전 제거 수술을 하던 중 혈관을 찢어뜨리는 등 업무상 과실로 환자를 사망하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강씨 측은 환자가 수술을 받고 20여 개월이 지난 후 사망했기 때문에 자신의 업무상 과실과 피해자 사망 사이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환자가 다른 병원으로 옮겨졌을 때 이미 자가호흡 소실, 혈전증, 뇌출혈, 뇌 기능 저하 등이 확인됐다"며 강씨에게 과실이 있다고 봤다.

 

심 판사는 "수술 도중 환자의 혈관이 찢어져 대량 출혈이 발생하자 지혈을 위해 개복한 뒤 다량의 약물을 투여하고 수혈했다"며 "일시적으로 지혈이 된 것으로 보이지만, 재수술이 필요할 정도가 된 이상 의사의 과실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환자가 회복하지 못한 채 21개월 후 사망에 이르러 업무상 과실과 사망 사이에 간격이 있더라도 인과관계가 단절됐다고 보긴 어렵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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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씨는 신해철씨의 위밴드 수술을 집도했다가 열흘 뒤 사망하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2018년 5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확정받고 의사 면허가 취소됐다. 또 2013년 10월 30대 여성에게 지방흡입술 등을 집도한 뒤 흉터를 남긴 혐의와 2015년 11월 위 절제 수술을 한 호주인을 후유증으로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로 기소돼 2019년 1월 금고 1년 2개월을 확정받았다. 다만 의료법상 의사면허가 취소되더라도 3년이 지나면 재발급받을 수 있다.

 

http://cbs.kr/fnES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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