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 인적사항 대고 폰 배터리 제거” 이재명 자서전에 쓴 과거 도주 도주할 우려가 없는데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 여관 전전하다가 결국 성남검찰청 찾아가 자수 특수공무집행방해죄 고발
과거는 다양하다. 사건 사고가 많다. 일도 많고,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아무 것도 아닌 일도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특별히 법적인 문제가 없었기에 나름 안전하게 사회생활을 하고 있고, 직장생활을 하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법적으로 크게 문제될 일 없이 살아가고 살아갈 수 있을 것 같다. 법이 도와준다고 생각하는데, 간혹 법을 악용하는 이들이 있는 것 같다. 그것도 법 배웠다는 사람들이, 전문가라는 사람이 그렇다.
그런 사람이 현재 당의 대표고, 대통령 후보였다는 것이 좀 의아하다. 분명 다른 사람들도, 멋진 사람들도 많을 거라 생각하는데, 그 사람들을 다 물리치고 뽑은 사람이 전문가라니... 좀 씁쓸한 맛이다.
“동생 인적사항 대고 폰 배터리 제거” 이재명 자서전에 쓴 과거 도주
박국희 기자
입력 2023.02.19 16:0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고위원들의 모두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1·3부(부장검사 엄희준·강백신)는 이날 이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배임) 위반 혐의 등으로 법원에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적용한 배임액 총액은 4895억 원이다. /뉴스1
“제1야당 대표가 도주할 우려가 없는데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주장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과거 도주 전력이 19일 정치권에서 회자되고 있다. 변호사 시절 고소 사건에 연루된 뒤 경찰 수사를 피해 몇 달간 전국으로 도주했는데 그 과정이 변호사 출신답게 치밀했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자서전 ‘이재명은 합니다’에서 2002년 분당 파크뷰 특혜 분양 의혹 폭로 당시 경찰 수사를 피해 도주했던 사실을 고백한 적 있다. 당시 변호사였던 이 대표는 검사를 사칭해 현직 성남시장을 취재한 KBS ‘추적60분’ 피디와 공모한 혐의로 고소됐다.
이 대표는 자서전에서 “만약 피디가 고소 내용대로 내가 시켜서 검사를 사칭했다고 말해버리면 나는 곧바로 구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며 “나는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일단 숨어 있어야겠다는 생각에 강원도로 향했다”고 썼다.
지명 수배 신분이던 이 대표는 “원주 치악산으로 가던 중 경찰의 검문에 걸리고 말았다”며 “나는 차분하게 미리 준비해둔 대로 동생의 인적사항을 불러주었다.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둔 것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행히 검문이 까다롭지 않아 위기를 넘길 수 있었다”며 “그 길로 평창에 도착해 연락해야 할 곳에 모두 연락을 한 뒤 휴대폰 배터리를 제거하고 설악산 쪽으로 들어갔다”고 했다.
이 대표는 “나는 강원도 지역을 돌다가 경찰의 추적망이 좁혀져 오는 것 같아 다시 서울로 향했다”며 “여관을 전전하다가 결국 성남검찰청을 찾아가 자수했다. 그때는 이미 피디도 벌금을 물고 나온 상태였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 사건으로 구속된 뒤 대법원에서 벌금 150만원의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검사독재 규탄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이 대표는 2년 뒤 다른 사건으로 또 다시 도주하게 된다. 2004년 성남시립의료원 설립 조례 발의를 위해 성남시민 서명운동을 주도했던 이 대표는 시의회에서 조례안이 부결되자 서명운동 회원들과 함께 시의회 점거 농성에 돌입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시의원이 폭행당했고 의회 집기가 파손돼 이 대표는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고발당한다.
이 대표는 자서전에서 “나는 어쩔 수 없이 시청 바로 옆에 있는 주민교회 건물 지하로 몰래 피신했다”며 “경찰에 붙잡히면 곧바로 구속될 처지였다”고 했다. 그러면서 “주민교회는 명동성당이나 조계사처럼 경찰이 함부로 들어와 체포할 수 없는 일종의 치외법권 구역이었다”고 했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유세 때 이 사건을 언급하며 “두번째 구속되기 싫어서 도망갔다”고 했었다.
이를 계기로 성남시장 선거 출마를 결심했다는 이 대표는 “일단 수배자 신분에서 벗어나는 것이 급선무였다. 안동지청에서 검사보로 일할 때 인연이 되었던 이○○ 지청장은 그 무렵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었는데, 이○○ 변호사는 성남지청장을 찾아가 (나의 불구속을) 설득했다. 결국 사건은 벌금 500만원을 내는 것으로 종결되었고, 나는 변호사 자격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었다”고 썼다.
이 대표는 지난 16일 검찰이 구속 영장을 청구하자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제1야당 대표가 국민 곁을 떠나겠습니까? 일거수일투족이 지금처럼 생중계되는 제가 가족을 버리고 도주하겠습니까?”라고 했다. 이 대표는 2017년 국정농단 사태 때는 현직 대통령 신분이던 박근혜 전 대통령을 향해 “언제 도망갈지 모른다”며 구속하라고 주장했었다.
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3/02/19/YKMFJMFZJBHQ5C5JD2J45U2B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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