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검정고무신 이우영 작가 사망 배경 재조명 저작권 분쟁 주목 극단적 선택 유서 발견되지 않아 경찰 부검하지 않기로 창작자 작품 2차 저작물 사업 과정에서 배제 수익 배분 원작자 몫 줄었다

창(窓)/연예窓

by dobioi 2023. 3. 13. 13:16

본문

반응형

저작권 문제는 계속해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누군가에게 집중되거나, 배제되거나 하는 것이다. 그래서 애시당초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만들어진 계약이 정당한 것인지를 파악해보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한다. 그래야 상호간 발전적인 관계를 유지하거나, 누군가에게 이익이 집중되는 걸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떼돈을 벌자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많은 수익이 만들어지고 발생된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배려를 해주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이야기이다. 분명 창작자의 역할이 있고, 또 관련된 사업자의 역할이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창작자의 이익은 극도로 제한되어 있고, 관련 사업자가 대박을 터뜨리도록 설계가 되어 있다면 그건 대장동 비리 사건처럼 잘못된 설계라는 것이다.

 

상호간의 적당한 이익을 나누게 된다면 후빨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인데, 이렇게 되면 상호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없지 않나? 그러면 기회를 얻지도 못하거나, 오히려 다양한 기대 수익을 생각해보지도 못할 것이다.

 

분명 초반의 창작이 빛을 보지 못해도, 또는 반대로 빛을 보더라도 생명력을 키울 수 있는 방안이 만들어져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 오히려 이러다가 누군가의 공이 사라지고, 누군가의 수익만 늘어나게 되어, 오히려 결과적으로 창작 작가를 죽인 기업이나, 살인자로 낙인 찍히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들의 노력에 대한 정당한 댓가를 보답해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과도한 이익이 발생되면,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나락으로 떨어지는 타락을 경험하게 된다면, 창작자가 창작을 하고 싶을까? 같이 죽자는 일이라 생각한다.

 

 

[종합] '검정고무신' 이우영 작가, 사망 배경 재조명…저작권 분쟁 주목

스포츠조선2023.03.13 06:53

 

애니메이션 '검정고무신'. 사진 제공=KBS

 

[스포츠조선 정빛 기자] 만화 '검정고무신'을 그린 이우영(51) 작가의 안타까운 비보가 전해진 가운데, 사망 배경으로 저작권 분쟁 문제가 지목됐다.

 

인천 강화경찰서에 따르면, 11일 오후 7시께 인천시 강화군 선원면 한 주택에서 이 작가가 방문을 잠근 채 기척이 없자 그의 가족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소방 당국과 함께 출동해 방문을 열고 숨져 있던 이 작가를 발견했다. 이 작가는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경찰은 유족들의 뜻에 따라 부검하지 않기로 했다.

 

유족들은 경찰에서 "이 작가가 최근 저작권 소송 문제로 힘들어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유족들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유족들의 진술로 이 작가가 저작권 분쟁으로 안타까운 선택을 한 것이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이 작가는 2019년 만화 공동 저작권자들과 수익 배분 소송으로 법적 다툼을 벌인 바 있다.

 

1992~2006년 '소년챔프'에 연재된 '검정고무신'은 1960년대 서울을 배경으로 초등학생 기영이, 중학생 기철이와 그 가족들의 이야기를 코믹하게 그린 만화다. 이우영·이우진 작가가 그림을 그리고, 이영일 작가가 글을 썼다.

 

단행본으로 45권이 출간되고, 1999년 TV 애니메이션으로도 KBS에서 방영되는 등 큰 인기를 끌었다.

 

이어 캐릭터 사업으로도 이어졌는데, 작가들은 '검정고무신' 캐릭터에 대해 대표 명의로 저작권을 등록한 업체를 상대로 저작권 소송을 벌였다.

 

작가 측은 "'검정고무신' 창작자들은 작품의 2차 저작물 관련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배제되고 있다"며 "작가들에 따르면 애니메이션이나 게임 제작 과정에서 어떠한 통보도 받지 못했고, 모 프랜차이즈 업체에서 제작한 피규어에는 원작자에 대한 표기조차 없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저작권 등록 과정에서 별도 계약이나 작가들의 명시적 동의는 없었다는 것이 작가들의 입장이다. 반면 저작권을 등록한 '검정고무신' 애니메이션 제작업체 측은 애니메이션 캐릭터가 원작과는 다르며 당시 관행에 따라 계약을 맺어 문제가 없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이 작가 부모가 운영하는 농장에서 '검정고무신' 애니메이션을 상영했다면서 해당 제작업체 측이 형사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 작가는 "캐릭터도 빼앗기고, 불공정한 계약을 빌미로 부모들까지 고소를 당해 더는 창작 활동을 할 자신이 없다"고 호소한 바 있다.

 

더불어 수익 배분에서 원작자의 몫이 지나치게 줄었다며 KBS와 함께 '검정고무신' 4기를 만들 때까지 작가들이 4년 동안 받은 돈은 겨우 435만 원이었다고도 주장, 충격을 안겼다.

 

300x250

이어 2022년에는 애니메이션 '극장판 검정고무신: 즐거운 나의 집' 개봉을 앞두고 캐릭터 대행사가 자신의 허락 없이 2차 저작물을 만들었다고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이 같은 사건들이 이 작가의 비보 이후 다시 관심을 끄는 중이다. 관행에 따른 계약보다는 창작자가 보유한 저작권에 대해 생각할 여지가 있다며,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빛 기자

 

https://www.chosun.com/entertainments/enter_general/2023/03/13/JWESUDTDHORKGYMHG75XLXXIRQ/

관련글 더보기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