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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윤관석10명에게 9000만원 전달 적시 송영길도 겨누나 이정근發 민주 돈봉투의혹 확산 조직적 자금 살포 논의 정황 포착 윤·이성만 의원 송영길계로 거론 이정근 1심 4년 6개월刑에 항소 10억 ..

시사窓/정치

by dobioi 2023. 4. 13.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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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판에서 일어나는 일이 그냥 일어나는 일이 없다고 본다. 이유가 있고, 관련이 있고, 연결되어있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일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그래서 어떻게 일어난 사건인지를 잘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자칫하면 오해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마음 속으로 답을 정해놓고 본다면 생각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중립적으로, 과학적으로 사고해야 옳다고 본다. 오해를 했다면 그 오해를 버리기 위해 신경 써야 한다.

 

이렇게 여러 사람이 관련된 사건이라면 더 그렇다. 표적 수사를 하거나, 이상하게 만들 시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수사 대상에 오른 것만해도 문제가 될 수 있고, 관련해서 증거가 포착됐다면 상황은 어렵게 흐르는 것이라 본다.

 

하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었거나, 명백한 증거가 있다면 또 달라지는 거다. 그래서 정치판은 곤란하다. 갑작스럽게 사건 사고가 나타났다 사라지기도 하고, 그냥 지나가기도 하지만, 언젠가 다시 들추어내기도 하기 때문이다. 쉽지 않은 게 정치다.

 

 

檢 ‘윤관석, 10명에게 9000만원 전달’ 적시… 송영길도 겨누나

입력: 2023.04.13 00:40

수정: 2023.04.13 06:18

 

이정근發 ‘민주 돈봉투’ 의혹 확산

조직적 자금 살포 논의 정황 포착

윤·이성만 의원 ‘송영길계’로 거론

 

이정근, 1심 4년 6개월刑에 “항소”

‘10억 수수’ 등 혐의 대다수 유죄로

 

▲ 검찰

검찰. 뉴스1

 

검찰이 지난해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을 수사할 때부터 정치권에서는 ‘마당발’인 이 전 부총장의 휴대전화가 ‘판도라의 상자’가 될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검찰이 12일 윤관석·이성만 민주당 의원을 압수수색한 것은 당시 관측이 들어맞았다는 의미다. 검찰은 이 전 부총장 휴대전화에서 찾아낸 ‘봉투 10개’라는 녹취를 근거로 송영길 전 대표의 연루 혐의까지 들여다볼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김영철)가 주목하는 것은 2021년 5월 당 대표 선출을 위한 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상황이다. 검찰은 송 전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윤 의원을 중심으로 현역의원과 대의원을 상대로 한 자금 살포 논의가 진행됐다고 의심하고 있다. 인천 남동을이 지역구인 윤 의원과 인천 부평갑인 이 의원은 당내에서 송영길계로 분류된다.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에 전당대회 당시 현역 의원 10명에게 총 9000만원이 전달됐다는 내용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 의원 등을 통해 수백만원이 의원들에게 살포됐다고 검찰은 판단하는 것이다. 검찰은 실제로 자금 살포가 조직적으로 이뤄진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압수수색 대상에는 송 전 대표 보좌관 및 금품 전달에 관여한 당직자 10여명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특정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한 금품 살포 정황이 확인된 만큼 규모가 있는 사건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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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지난 1~2월쯤 이 전 부총장의 휴대전화를 복구하며 강래구 전 한국공공기관감사협회 회장이 “봉투 10개가 준비됐으니 윤 의원에게 전달해 달라”고 말한 녹음 파일을 확보하고 수사를 이어 왔다. 검찰은 두 의원과 강 전 회장을 핵심 피의자로 간주하고 있다. 또 송 전 대표가 직접 연루됐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수사 중이다. 검찰은 자동 녹음된 통화 파일을 복구·분석하는 데 상당한 시간을 보냈다고 한다. 재생 시간만 수천 시간에 달하고 교차 확인을 진행하면서 시간이 더 걸렸다.

 

법조계에서는 녹음 파일이 상당한 분량인 만큼 다른 야당 인사에 대한 수사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이 전 부총장은 사업가 박모씨에게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하는 과정에서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거물급 인사들과 친분을 과시한 바 있다.

 

이 전 부총장은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4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부장 김옥곤)는 그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1년 6개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에 징역 3년을 선고했다. 9억 8000여만원 추징도 명령했다.

 

이 전 부총장은 2019년 말부터 지난해 1월까지 인허가 등을 명분으로 박씨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이 전 부총장 측은 “많이 실망스럽다”며 항소의 뜻을 밝혔다.

 

곽진웅·김소희·박상연 기자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3041301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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