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상식일지 모르겠지만 찬찬히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자.
(1) 임대사업자 의무임대가 10년으로 늘어나면 임대료를 낮출까? 높일까?
==> 아마도 높이지 않을까?
그래서 벌써 전세값, 상가임대료 올랐다는 사람들이 속출하고 있음
(2) 임차인은 않그래도 비싼 임대료에, 잘될지 안될지 모르는 사업을 시작할 마음이 들까? 안들까?
==> 값이 올랐는데, 사업 시작하겠어? 그냥 놀던지, 주식이나 하던지, 그 유명한 대통령 펀드나 들던지 해야지... 참 정권 바뀌면 폭락한다매...
(3) 누가 이익을 볼까?
이마도 임대인? 목좋은 곳에 있는 임대인...
임차인은 줄어들것지...
(4) 서장훈은 별일 없겠지? 알아서 잘하겠지?
m.mt.co.kr/renew/view_amp.html?no=2015020913123360274
임대사업을 해보진 않았지만(임대할 것도 없다는...) 임차인이 월세를 따박따박 내주고, 서로 장사가 잘되다면 윈윈이다.
그런데, 임대사업을 적당 하고, 안된다 싶으면 임대사업을 접고 싶은데, 그걸 못하게 막는 것이란 얘기다. 하고 싶은 걸 못하게 만드는 거다.
주택이야 2년 의무거주라면 나름의 투기억제 효과가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어차피 살 집이라 생각한다면 뭔 문제이겠는가.
임차인이야 주인이 누구든, 바뀌어도 또 다른 계약을 해서 계속 장사를 하면 되는 거 아닌가? 악덕 임대인한테 잘못 걸리면 힘든 상황이 되는 건가?
'7·10 대책' 후속조치…'민특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임대사업자 공적의무 강화…아파트 신규 등록은 불가
서울 용산과 마포 일대 아파트 단지가 안개에 덮여 있는 모습. 연합뉴스
임대사업자 의무임대기간 :
종전 4~8년 --> 10년
임대주택 : 전세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8월11일 국무회의, 심의·의결
‘7·10 대책’ 임대사업자 제도 개편 후속 조치
개정안 : 8월18일(화요일) 공포 후 즉시 시행된
1994년 도입된 등록임대사업자는 임대인들에게 의무임대 기간과 임대료 증액 제한 등의 공적 의무를 부여하는 대신 세제 혜택을 주는 제도
다주택자, 세금 회피 수단 활용 지적
정부, 7·10대책 아파트 한해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를 폐지
전월세 신고제와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시행
미등록 임대인 관리, 제도 폐지 이유
< 개정안 >
4년짜리 단기임대 : 매입임대, 건설임대 유형 모두 폐지
8년짜리 장기일반임대 : 아파트 신규 등록이 불가능
빌라 등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건설임대 등 : 장기임대 가능
폐지된 유형, 신규 등록이 불가능
이미 등록된 단기임대 -> 장기임대 전환 불가능
자동·자발적 말소, 종전 보장된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등 혜택 유지
빌라 등 장기임대 등록 가능
이들 유형의 경우 공적 의무 강화
등록임대사업자, 전세보증보험 등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의무화
법 시행 1년 뒤 체결, 임대차계약부터
임대보증보험 가입 기관
“법 개정으로 의무임대기간이 연장되고 보증 가입도 의무화된다”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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