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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억 달라 훈민정음 상주본 낱장 분산 보관 가능성 훈민정음 해례본 압수수색 왜 못 하나 문화재청 관료주의 폐단 벗어나야 국보 1호, 2호 지정번호 일제 잔재 사람, 문화재 번호 매겨? 한국 ..

시사窓/사회

by dobioi 2021. 6. 30.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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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역사가 담겨있는 의미있는 보물이 나름 잘 관리되고 있다. 그런데, 일부는 개인이 소장하고 있거나 밀반출되어 해외를 떠돌고 있기도 하다.

 

얼마전 옥쇄가 보물로 지정이 되었다고 하는 기사도 있었고, 게다가 훈민정음 관련된 유물이 피맛골에서 발견됐다는 기사를 전해들었다.

 

도대체 훈민정음 상주본이 얼마나 가치가 있길래 1000억이나 달라고 하나? 비트코인도 채굴을 해야 하는데, 얼마나 노력을 한 것인지 궁금하다. 게다가 그것은 선조들의 유물인데도 말이다. 제대로 박힌 정신을 갖고 계시다면 순순히 내놓아야 옳을 것이다.

 

 

어정쩡한 관료주의 때문에 문제가 해결되고 있지 않다고 하니, 안타까울 따름이다. 역사 발전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 행동으로 역사에 남지 않을까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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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억 달라" 훈민정음 상주본, 낱장으로 분산 보관 가능성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황평우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 소장) 대한민국 국보 1호? 하면 숭례문. 하도 외워서 절로 나오죠.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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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억 달라" 훈민정음 상주본, 낱장으로 분산 보관 가능성

 

훈민정음 해례본 압수수색 왜 못 하나
문화재청, 관료주의 폐단 벗어나야
국보에 1호, 2호 지정번호.. 일제 잔재
사람, 문화재에 번호 매겨? 한국만 유일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황평우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 소장)

 

 

 

대한민국 국보 1호? 하면 숭례문. 하도 외워서 절로 나오죠. 그런데 이제 ‘국보 1호 숭례문’은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싶으실 텐데요. 숭례문을 헐어버리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문화재명 앞에 붙이는 국보 1호, 2호, 3호. 이런 지정 번호를 없앤다는 겁니다. 굳이 왜 그렇게 하는 걸지 궁금하고 또 여러분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 배익기 씨라는 분이 소장하고 있던 그거. 그거 어떻게 됐는지 오랜만에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분을 모셨습니다.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 황평우 소장님, 어서 오세요.

◆ 황평우>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우선 국보 1호, 2호, 이거 없앤다고요?

◆ 황평우> 관리번호를 없애는 거죠.

◇ 김현정> 그러니까요. 왜 굳이.

◆ 황평우> 지금까지 유독 우리나라만 국보 제1호, 국보 제2호, 이렇게 등급 번호가 매겨져 있었는데요.

◇ 김현정> 우리나라만 그래요?


◆ 황평우> 네, 사실 북한도 지금 현재 남아 있다고 얘기하는데 북한의 문화재 보호법하고 제가 꾸준히 살펴봤더니 북한은 지정제가 아니고 등록제예요. 그래서 등록제하고 지정제하고 묘하게 다릅니다. 물론 일본에 의해서 영향 받은 건 맞는데 그래서 지금 아마 제가 판단할 때는 지구상에서 마지막 남은 가치번호.

◇ 김현정> 그렇습니까?

◆ 황평우>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처음에 만들어질 때는 어떻게 붙여졌어요?

◆ 황평우> 사실은 이게 다 일제 때 일본이 보물관리법, 문화재 관리하면서 1930년대에 일본이 보물 1호를 남대문, 또 이렇게 해서 조선총독부에서 가장 가까운 순서로 했다, 라는 설이 있는데요.

◇ 김현정> 조선총독부 기준으로 거리상 가까운 순?

◆ 황평우> 그리고 또 일로에서는 임진왜란 때, 임진왜란 승병이 가토하고 고니지가 동대문과 숭례문으로 진격했는데 승전기념비로 남겨놔야 한다는 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설이 있었는데요.


◇ 김현정> 설만 있군요. 정확한 건 없군요.

◆ 황평우> 그렇죠. 1962년에 문화재보호법 우리나라가 만들면서 그냥 그거를 고쳤으면 되는데 안 고치고 그대로 남겨둔 게 문제가 되고요. 전부 다 일제강점기에 일제의 영향이라고 하는데 제가 꾸준히 살펴봤더니 일본은 문화재보호법을 서구 유럽에서 받아왔거든요. 그럼 주로 프로이센에서 많이 받아왔는데 일본이 서구 정책을 받아들이면서 법률이나 모든 제도를 받아들이면서 자기네들 나름대로 변형을 해버린 게 서열화, 등급화. 그래서 그 사람들은 1호, 2호, 3호 같은 걸 되게 좋아하죠. 그게 남아 있는 거죠.

 

 

◇ 김현정> 그렇군요. 그러면 우리는 국보 1호, 보물 1호 하면 거기에서부터 제일 중요한 거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꼭 그런 거라는 것도 아니고.

◆ 황평우> 혹시 김현정 앵커께서 고등학교나 중학교 다닐 때 몇 번이었어요?

◇ 김현정> 제 번호요? 매번 달랐죠.

◆ 황평우> 1번이 공부 제일 잘했어요?

◇ 김현정> 그건 아니죠.

◆ 황평우> 그런 식으로 우리 중고등학교 때 번호 매기는 나라도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일본하고. 그것도 일제 잔재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에 대해서 번호를 매기거나 또 등급 가치처럼 여기게 만드는 게 제국주의의 본질이었다는 거죠.

◇ 김현정> 일제 잔재인데 일찌감치 왜 안 없앴어요?

◆ 황평우> 그게 1962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화재보호법을 우리 나름대로 제정을 하면서 그때 교체해야 되는데 우리 그동안 바꾸면 교과서 바꿔야 되죠. 뭐 바꿔야 되죠, 이러니까.

◇ 김현정> 표지판 바꿔야지. 복잡하니까.

◆ 황평우> 그래서 그냥 그대로 뒀습니다.

◇ 김현정> 이번 기회에 더 미루지 말고 없애버리자.

◆ 황평우> 잘 바꾼 거죠.

◇ 김현정>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 황평우 소장 만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황 소장님 나오시면 꼭 좀 질문드려야지 했던 게 뭐냐 하면 문화재 얘기 나오면 늘 궁금한 게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 그 귀한 거. 그거 지금은 어떻게 됐나? 배익기 씨라는 분이, 상주에 사시는 배익기 씨라는 분이 소장하고 있는 거를 알고 그분하고 인터뷰를 여러 번 했어요. 그런데 그분은 1000억 다오, 1000억 원 정도 주지 않으면. 지금도 그 입장입니까? 지금 해례본 잘 있습니까?

◆ 황평우> 사실 이 질문은 없었던 얘기인데 지금 와서 들었던 얘기인데.

◇ 김현정> 갑자기 떠올랐어요.

◆ 황평우> 그런데 이 얘기를 참 하기가 난감한 문제지만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게 이제 문화재청에 사범단속단이라고 있는데 꾸준히 이제 잃어버린거나 도난 문화재에 대해서 찾는 팀이거든요. 이 팀을 전면 다 교체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시 단속반들은 굉장히 강한 사람들과 같이 계속 설득도 해야 되고 카리스마도 있어야 되고 나름대로 도난 하는 사람들의 심리도 잘 이용하고.

 

 

◇ 김현정> 노하우가 있군요, 그분들의.

◆ 황평우> 노하우가 있어야 되는데 11년 이상 된, 또 이런 사람들을 전부 교체해버리고 1년 정도 경험 있는 사람도 다시 불러다 놓고. 제가 좀 말씀드리기 애매하지만 고위직들의 보복인사 아니냐, 라는 지금 얘기도 나옵니다. 왜냐하면 사범단속반 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노출이 됐는데 이게 국회까지 가니까 이게 보복인사지 않았나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 김현정> 무슨 단속반이요?

◆ 황평우> 문화재 사범단속반에서 이 일을 전담하는데 이게 준사법경찰이거든요. 이거를 굉장히 경험이 필요하고 한데 이걸 교체했는데 교체한 자체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라고 지적을 하고 있고요. 그러고 나서 또 궁금하다고 생각하시는 게 잘 있느냐, 문제잖아요.

◇ 김현정> 잠깐 그 전에, 그분들이 11년이나 있었는데 상주,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 같은 걸 못 찾아오니까 다른 사람이 해봐라 하고 했다고 교체했다고 생각할 수는 없어요?

◆ 황평우> 그거는 아니고요. 사범단속반 안에 다른 문제. 예를 들어서 사범단속단의 체질강화나 인력보강이나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좀 이제 윗분들하고.

◇ 김현정> 정치적인 문제가 있다 그 말씀이세요?

◆ 황평우> 갈등이 많았는데 그런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보강하고, 인력 보강을 하고 전문성을 투입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전부 다 교체해버리는 거로 이렇게 결정이 나니까 제가 봐도 굉장히 아쉬워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있는데. 확인을 해 보니까 해례본은 낱장으로 해서 코팅을 했는지 모르지만 여러 군데로 분산돼 있다, 라는 설이 제일 유력한 설이고요.

◇ 김현정> 아니, 잠깐만요. 이거 진짜 귀한 거잖아요.

◆ 황평우> 지난번에 불나고 난 다음에 사진 한 장 나왔었죠. 코팅돼서 낱장으로 나왔죠.


◇ 김현정> 그것만 배익기 씨가 “빨리 돈 내고 사가십시오. 나 이거 보관하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집에 화재가 나서 이만큼 탔어요.” 하면서 그거를 공개했단 말이에요.

 

◆ 황평우> 네, 그런 식으로 낱장으로 여러 군데 분류가 돼 있고 숨겨져 있고요. 그래서 문화재청에 관련한 사람들한테 제가 확인을 해 봤더니 압수수색 영장을 발동을 하면. 그런데 지금까지 소유는 문화재청으로 돼 있거든요.

◇ 김현정> 굉장히 법적으로 뭔가 지리한 재판이 있었죠. 마지막 결론이?

◆ 황평우> 소유권은 문화재청이지만 지금 실제 점유하고 있는 건 배익기 씨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압수수색 영장을 발행을 하면 찾아올 수 있는데, 반 정도 이상은 찾을 수 있다. 경험자들은. 그런데 문제는 압수수색 영장을 발행을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만약에 압수수색 영장을 발행했다가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하다가 소장자가 조금 반발로 훼손을 하거나 이럴 경우를 하면 고위 관료들이 책임을 져야 되니까 책임지기가 싫은 거예요.

◇ 김현정> 누구도 섣불리 못하는군요.

◆ 황평우> 그래서 어떤 청장 때나 본인이 하는 게 아니라 다음으로 미루고 미루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저는 관료주의의 폐단 아니냐. 이런 걸로도 생각을 해 볼 수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지금 사립대학에, 몇 몇 오래 된 대학의 도서관에 고문서들 정리가 안 된 게 꽤 많거든요. 여기를 국고 지원을 하다 보면 좋은 자료가 많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 해례본이 어디 있는지, 어떤 상태로 있는지는 배익기 씨, 점유자 배익기 씨 제외하고는 모르는 상태인데 아까 그 노하우 가지고 계신 문화재청 분들이 내 생각에는 낱장으로 어디 어디 뭍어 있는 것 같다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 황평우> 그렇죠. 알려지지 않은 얘기지만 제가 계속 탐문을 해 보니까 그렇게 답변을 해왔어요.

◇ 김현정> 큰일이네요. 그게 그렇게 될 물건이 아닌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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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평우> 그래서 저는 지금도 문화재청에서 강력하게 실시를 해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문화재에 관한 이야기, 황평우 소장님, 고맙습니다.

◆ 황평우>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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