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움짤 카톡] 가슴킥 택배노조 간부 택배노조 부위원장이 비노조원 폭행 모습 집회 때 대타 인건비 대리점주에 떠넘겨 폭행·협박 가해자 신문·방송 출연해 ‘택배 어려움’ 호소
이게 무슨 아이러니인가?
가해자가 노동자를 위해야하는 노조 부위원장인가?
부위원장이 여러명인지 모르겠지만, 혹시 이 인간이라면 사람 죽여놓고 상여매려고 했던 가해폭력학생과 비슷한 상황이다.
가해자를 보호하는 나라에서, 피해자는 숨을 곳도, 살아갈 곳도 없는 곳이 대한민국 문재인 정부다.
이걸 그대로 둬야 한다는 건, 탄핵으로 심판하지 않으면 더 많은 노동자들이 죽어나갈 것이라 생각한다. 미친 노조를 없애라.
친북 친중 성향의 정부에서 이런 사건이 버젓이 일어나는 것이 이상하지 않은 이유다.
▲ 묵념하는 김태완 택배노조 부위원장
김태완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이 2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서비스연맹에서 택배대리점 소장 사망에 대한 택배노조의 자체 조사 결과 발표에 앞서 묵념하고 있다. 2021.9.2 연합뉴스
택배대리점주들이 그에게 촌지를 상납하기 위해 월 5만원씩 돈을 각출했던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다.
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1/09/08/MVF4DMV5O5DWBAHL3WXTOKT6GU/
최훈민 기자
입력 2021.09.08 15:33
지난달 경기 김포 택배 대리점주 극단 선택 사건 이후, 업계에서는 가해자인 민노총 택배노조에 대한 고발성 폭로가 잇달았다. 특히 ‘택배노조 간부가 예비 택배 대리점주에게 협박 전화를 건 사건’과 ‘비노조원 택배기사의 가슴을 발로 걷어찬 사건’은 음성과 영상 증거가 명확히 남아 화제가 됐다. 이 두 사건의 가해자가 동일인이었던 사실이 조선닷컴 취재에서 확인됐다. 해당 간부는 업계에서 공포의 대상이었다. 경기 광주에서는 그가 광주 원정 집회를 오는 날, 그 간부 대신 일할 사람의 인건비도 택배대리점주들이 내왔던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다.
◇폭행·협박 가해자가 신문·방송 출연해 ‘택배 어려움’ 호소
최근 택배업계에서는 ‘택배노조 집행부의 비노조원 폭행’이란 제목의 8초짜리 동영상이 화제였다. 민노총 택배노조 간부가 택배 터미널에서 컨베이어 작업대 위로 뛰어올라 비조합원 택배 기사의 가슴을 걷어차는 장면이었다. 이 영상 속 피해자는 조선닷컴에 “왜 때렸냐고 물으니 ‘기분이 나빠서 때렸다’더라”고 말했다.
앞서 이달 2일에는 택배 대리점을 운영해보려던 사람에게 택배노조 간부가 건 협박전화 녹음 내용이 공개됐다. 녹취 파일에서 택배노조 간부는 “XX대리점에 응모하면 쟁의권도 나와 있고 하니까 일 년 내내 총파업을 할 테니 알아서 하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새로운 소장을 원치 않는다”며 “당신이 (소장으로) 오면 우리가 쟁의권을 사용해서 합법적으로 계속 파업할 거니까 자신 있으면 오라”고 했다.
8일 조선닷컴 확인 결과, 두 사건 속 가해자는 동일인물로 민노총 택배노조 부위원장인 A씨였다. 그는 경기 성남의 CJ대한통운 대리점과 계약한 택배기사다. 해당 인물은 최근 수년간 크고 작은 택배파업을 주도한 택배노조 핵심 인사로, 택배 점주 희망자 상대 협박 전화 녹음본에도 A씨가 자신을 “한진택배 파업 주도한 사람”이라고 소개하는 대목이 나온다.
A씨는 현 정부 들어 친정부 성향 신문과 방송에 출연해 ‘택배 기사의 고충’을 호소하기도 했다.
◇광주 대리점주들 “부위원장님 오신다” 돈 각출
택배업계 관계자는 “우리들 사이에서 A씨는 ‘택배의 김태촌’으로 통한다. 민노총의 위력을 등에 업은 그에게 찍히면 이 바닥에서 견디기 힘들기 때문에 피해자들도 선뜻 나서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증언을 뒷받침, A씨의 위세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도 포착됐다. ‘노조원’도 아닌 ‘대리점주’들이 A씨를 위해 돈을 갹출한 것이다.
조선닷컴은 경기도 광주시의 한진택배 대리점주 8명이 올해 1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나눈 대화록을 8일 입수했다. 제3자들간 대화임에도 일부 대리점주는 A씨를 ‘A부위원장님’이라고 표기했다.
이 대화에서 점주들은 A씨를 위해 돈을 모을 계좌 번호를 공유했다. A씨가 광주에 원정 집회를 나오면, A씨의 담당구역에서 대신 일해줄 대리택배기사(이른바 ‘용차’)를 써야하는데, 그 돈을 자기들이 내주자는 것이었다. 이들의 대화는 A씨에게 용차를 중개해주는 B씨가 주도했다.
B씨는 이 같은 금전 각출이 A씨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A씨가 ‘한진택배를 가든 어디를 가든 여기(내가 택배기사로 일하는 지역)가 펑크 나니 도와 달라’고 했다. 우리는 ‘용차비 정도 지원해 줄 수 있다’고 답하며 벌어진 일”이라고 했다. 돈을 낸 한 대리점주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연루된 사람이 많아 더 이상 얘기하기 힘들다”고 했다.
현행법 위반 가능성이 제기된다. 박사영 노무사는 “택배기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임금의 개념이 존재할 수 없다. 당연히 노조 전임자에 대한 임금 지급도 불가하다. 택배기사가 먼저 요구했다면 형법상 갈취 혐의가 성립할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경기도 광주시에서 이 같은 각출에 동참하지 않은 한 택배 대리점주는 “사실상 일부 대리점주들이 택배노조 간부에게 상납금을 바치고 ‘파업을 하더라도 우리는 건들지 말아 달라’고 부탁하는 꼴”이라며 “조폭이 관리비를 내는 업장을 건들지 않는 것과 뭐가 다르냐”고 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제가 부위원장이긴 하지만 개인 답변은 못한다. 택배노조 중앙에 전화해 달라”고 했다. 택배노조 위원장은 “전화하지 말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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