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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릴래? 코로나 검사 살살해 폭언 간호사 극단적 시도 재판부 피해자, 묵묵히 헌신한 의료인 가해 60대 남성에 징역 10개월 선고 너 공무원이지? 내가 민원 넣으면 너 잘려

시사窓/사회

by dobioi 2022. 2. 11.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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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든 사회다. 많은 분들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대한민국은 처음 겪어보는 대규모 전염병에 전혀 제대로 대응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우왕좌왕하고 있는 모양새다.

 

믿고 따르고 싶지만, 뭐도 정해지지 않았고, 답도 없어보이는 방역에만 목을 메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 방역을 지켜야만 된다는 것 자체가 애매한 것 같다는 생각이다. 다른 나라에서 방역 완화를 하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걸 보고서야 과하다 싶었는지, 아니면 대통령 선거 기준으로 뭐라도 해야 한다는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애매한 변화를 받아들이기 힘들다.

 

이젠 스스로 검사하는 상황일텐데, 과연 검사가 제대로 될까 싶다. 풀어야할 숙제가 너무 많다. 상황을 이렇게 몰고 가는 문재인 정부가 과연 방역을 우수하게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지 고민해보자.

 

 

“잘릴래? 코로나 검사 살살해” 폭언…간호사는 극단적 시도

“너 공무원이지? 내가 민원 넣으면 너 잘려.”코로나19 검사 도중 의료진에게 이같이 폭언을 한 6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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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릴래? 코로나 검사 살살해” 폭언…간호사는 극단적 시도
재판부 “피해자, 묵묵히 헌신한 의료인”
가해 60대 남성에 징역 10개월 선고
입력 2022-02-11 09:23

“너 공무원이지? 내가 민원 넣으면 너 잘려.”

 

코로나19 검사 도중 의료진에게 이같이 폭언을 한 6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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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이동희 판사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2)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법정 구속되지는 않았다.

 

A씨는 2020년 12월 서울의 한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던 중 간호사 B씨(31)에게 폭언하고 아크릴 벽을 손으로 치는 등 난동을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가 검사를 위해 코에 면봉을 집어넣으려 하자 “부드럽게 하라”며 욕설하고 “말귀를 못 알아먹냐” “너 공무원이지? 내가 민원 넣으면 너 짤려”라며 폭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A씨의 모욕적 발언에도 “선생님 코 검사가 많이 불편합니다. 한 번만 참아주세요”라며 침착하게 대응했다.

 

B씨는 이 사건으로 충격을 받아 선별진료소 근무를 중단했다. 며칠 후에는 극단적 선택까지 시도하는 등 현재도 업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재판에서 큰 목소리로 항의했을 뿐 욕설·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검사가 불편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하고 공무원의 지위에 대해 협박을 하며 검사실 벽을 주먹으로 내리치는 등,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코로나 발생 초기에 대구로 의료지원을 갔고, 이후에도 선별진료소에서 다양한 항의를 받으면서도 묵묵히 국가와 사회를 위해 헌신하는 의료인”이라며 “피해자의 피해가 커 벌금형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더라도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 희망의 전화 ☎129 / 생명의 전화 ☎1588-9191 /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자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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