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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숙 부친 부양가족 세금공제 받고 부모 재산공개는 거부 2017~21년 연말정산 때 총 1250만원 공제 독립생계 라는 이유로 재산 고지는 안 해 부모님과 따로 거주 실제 부양 사실 입증되면 공제

시사窓/정치

by dobioi 2022. 4. 17.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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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를 받은 것이 문제가 된다니 놀라울 따름이다. 직장인이면 누구나 그렇게 하지 읺나? 그런데 여가부 장관 후보가 받았다고 문제가 되나? 정 문제를 삼고 싶다면 전직 장관들 모두 훑어보고 범죄사실이 인정된다면 응당하는 법적 조치를 하면 되지 않을까?

 

직장인들이 받게 되는 부양가족 세금공제를 일괄적으로 하지 말던지, 아니면 이것가지고는 별 말늘 하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닐까?

 

글쎄, 이것저것 다 긁어모아서 흑색선전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법적문제가 있는 것인지 살펴볼 일이다. 무조건 반대하려고 이것저것 긁어모으지 말고 잘 살펴보고 공격하면 좋겠다.

 

 

[단독] 김현숙, 부친 ‘부양가족 세금공제’ 받고 부모 재산공개는 거부

장예지 기자

 

등록 2022-04-15 16:21

수정 2022-04-16 01:22

 

2017~21년 연말정산 때 총 1250만원 공제

‘독립생계’라는 이유로 재산 고지는 안 해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1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대문구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5년간 아버지를 ‘부양가족’으로 올려 1200여만원의 세금혜택을 받으면서도 정작 부모의 재산공개는 독립생계를 이유로 고지를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실이 분석한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을 보면, 김 후보자는 2017∼2021년 연말정산에서 자신의 아버지를 부양가족으로 올려 매해 250만원의 인적공제(기본공제 150만원·경로우대 100만원)를 받았다. 김 후보자는 2017년 5월까지 2년여간 대통령비서실 고용복지수석비서관으로 일한 뒤 현재까지 숭실대학교 경제학과 부교수로 재직 중인데, 이 기간 동안 공제액은 총 1250만원에 이른다.

 

현행 소득세법상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부모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만 60살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면 된다. 부모님과 따로 거주하더라도 실제 부양 중인 사실이 입증되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김 후보자의 아버지는 만 70살 이상이어서 경로우대공제 100만원도 추가로 받았다. 김 후보자의 어머니는 2010년부터 현재까지 용역 및 건물·시설 관리 등을 하는 기업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어서 아버지만 부양가족에 올린 것으로 추정된다.

 

김 후보자는 5년여간 부양가족 인적공제를 받았음에도, 부모 모두 경제적 지원 없이 독립생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이유로 이들에 대한 재산신고 고지는 거부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 쪽은 “공직자 재산공개 고지는 가구를 대상으로 하지만 연말정산은 개인당 인적 공제가 가능하다. 김 후보자 양친은 2인가구로 모친이 월 20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어 독립생계 유지 비용을 초과하기 때문에 재산공개 고지 거부 사유에 해당한다"며 "다만 부친이 소득이 없기 때문에 김 후보자가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으로 올릴 수 있었던 것”이라고 밝혔다.

 

독립생계를 이유로 가족들의 재산 고지는 거부하면서도 세금 혜택을 받기 위해 부모 등을 부양가족으로 올리는 편법은 과거에도 논란이 됐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 역시 지난 2019년 6월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됐을 당시에도, 연간 2천만원 이상의 수입이 있는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올려 5년간 총 2500만원의 인적공제를 받은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됐다.

 

홍정민 의원은 “부친과 같이 거주하지도, 부친을 부양하지도 않으면서 더 많은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연말정산 자료를 허위로 작성한 것 아닌지 의심된다”면서 “후보자는 관련 의혹에 대해 명명백백히 소명해야 할 것”이라 말했다.

장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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