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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훼손자 검거 채우면 끊기 반복 30년 성범죄 장식 법무부 2014년 재범위험군 분류 4년 전 끊고 해외로 아픈 아내에 돈 줘야해 도주 진술 오사카 한적한 모텔에 투숙 태국 도피

시사窓/사회

by dobioi 2022. 7. 20.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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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이지 않는 성범죄는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고, 정치권에서는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고, 사법당국에서는 어정쩡하게 대처를 하고 있는 상황 같아보여서 몸시 우려스럽고, 불쾌하다.

 

우선 정치권에서 성범자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둬서는 안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강력한 법을 만들 생각을 해야 한다고 본다.

 

그러려면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 성범죄자들이 정치권에 발을 들이지 못해야 한다고 본다. 이미 어느 정도 정화되려고 하는 것 같지만, 여전히 반복해서 성범죄자들이 정치권에서도 자리잡고 있는 것이 아닐까 싶고, 그래서 좀 결단력있게 법을 만들고 집행하지 못하는 것 같다.

 

몹시 우려스럽다. 대한민국이 성범죄의 나라로 자리잡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물론 아니다. 그런데, 알고 있는 곳에서는 그러지 않기 때문이고, 알려진 것만 이 정도이니, 불편한 마음이 크다.

 

이전에 우편물함에 동네에 성범죄자가 거주하고 있다는 안내를 받은 적이 있다. 그리고 난 뒤 언론을 통해 성범죄자가 거주한다고 해놓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이게 뭔가? 엉터리같은 상황이 아닌가? 범죄를 전국으로 퍼뜨리는 역할만 한 것이 아닌가?

 

선량한 국민이 잘 살 수 있는, 행복하게 살아나갈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줬음 좋겠다. 국회도 자정하는 노력을 하고, 그리고, 개도했음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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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채우면 끊기 반복… 30년 성범죄, 전자발찌는 ‘장식물’

법무부, 2014년 재범위험군으로 분류

4년 전에도 끊고 해외로

“아픈 아내에 돈 줘야해 도주” 진술

입력 2022-07-20 11:04 수정 2022-07-20 13:20

서울보호관찰소 제공

 

직장 동료를 불법촬영하다가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났던 50대 남성이 4년 전에도 “불법촬영 혐의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경찰의 출석 통보를 받고 해외로 도피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도주한 이유에 대해서는 “아픈 아내에게 돈을 줘야 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강윤성 전자발찌 살인 사건’ 발생 1년도 채 안 돼 또다시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성범죄자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불법촬영) 혐의를 받는 A씨(55)를 20일 오전 4시44분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만남의광장 휴게소에서 검거했다고 밝혔다.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지 하루 만이다. 현장에 함께 있던 공범 40대 B씨도 체포됐다. 당시 이들은 휴게소에 렌터카를 세워 두고 자던 중이었다.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A씨는 4년 전 이미 한 차례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해외로 도피한 전력이 있는데, 이번 범행 방식도 당시와 판박이었다. 보호관찰제도의 허점을 파악한 그가 관리의 구멍을 노리고 재범을 시도한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전자발찌를 끊었던 2018년 3월 25일 당시 A씨는 ‘외출제한 대상자’로 분류돼있었음에도 대리운전 기사로 근무하는 등 이동에 제약이 없었다. 해외 도주 당일 오전에도 강남경찰서 수사관으로부터 “불법촬영 혐의로 출석해야 한다”는 연락을 받은 뒤 부랴부랴 서초구 한 쓰레기통에 휴대용 추적장치를 버리고 인천국제공항으로 이동했다. 그는 공항 화장실에서 왼발에 남은 부착장치마저 자른 뒤 출국 심사대를 통과했다.

 

서울보호관찰소 측도 당시 이상신호를 감지했지만, “추적장치를 (대리운전) 고객이 들고 내렸다. 지금 찾으러 가고 있다”는 A씨 말을 그대로 믿고 후속 조치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비행기를 타고 일본으로 도피한 A씨는 ‘오사카 한적한 모텔에 투숙하고 있다’며 보호관찰소 관계자를 조롱하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도 보냈다.

 

A씨가 일본에서 태국으로 도피 장소를 옮겼다는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인터폴 적색수배를 발부 받아 같은 해 10월 13일 파타야에서 그를 검거했다. A씨는 국내 송환 후 경찰 조사에서 “구속되면 아내에게 생활비와 치료비를 줄 수 없어 도망쳤다”고 진술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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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이미 2014년 그를 ‘재범위험군’으로 지정했던 사실도 파악됐다. A씨는 당시에도 전자발찌를 차고 있었다. 실제 그의 성범죄는 30년 이상 끊임없이 계속됐다. 1990년 성폭행 혐의로 징역 9년이 내려졌고, 출소 3년 만인 2002년 다시 특수강도·강간 혐의로 12년형을 선고받았다. 2014년 출소해 보호관찰 대상자가 됐지만 2016년 재차 불법촬영 혐의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당시 서울보호관찰소는 면담 과정에서 그가 추가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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