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무장할 수 있는 조직 모여 12·12 쿠데타도 이렇게 시작 행정안전부 장관이 행안부 내에 경찰 업무 담당 경찰국 신설 두고 총경회의 열리는 등 경찰 내부 반대 움직임 정부 시책 반대 대..
어려운 시국이 되어버렸다. 검찰과 경찰의 경쟁처럼 보여지기도 하지만, 문재인정부의 망령과 윤석열정부가 부딪히는 것 같기도 하다.
경찰의 집단 행동이 검찰을 우려한 것과 다르지 않아서, 갈라치기의 결과가 아닌가 하는 우려를 금할 수 없어보인다.
문재인정부에서 좋았던 것들이 새정부에거는 나쁠 수 있거나, 엎어지는 경우가 없지 않을 것이다. 이미 문재인정부가 시작하면서 과거를 부정했던 것을 생각하면 각 진영의 득실을 따지기 보다는 과거 부정보다는 공정을 기했으면 좋겠다. 윤도 그렇도 문 지지자도 그렇다.
이상민 “무장할 수 있는 조직 모여... 12·12 쿠데타도 이렇게 시작”
김윤주 기자
입력 2022.07.25 11:30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행안부 내에 경찰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국’ 신설을 두고 총경회의가 열리는 등 경찰 내부에서 반대 움직임이 인 데 대해 25일 “무장할 수 있는 조직이 상부의 지시에 위반해서 임의적으로 모여서 정부의 시책을 반대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고 밝혔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최근 경찰서장 회의에 대한 입장을 말하고 있다./연합뉴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에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하던 길에 “경찰 총수인 경찰청장 직무대행자가 해산 명령을 내렸는데도 그걸 정면으로 위반했다”며 “군으로 치면 각자 위수지역을 비워놓고 모임을 한 것으로, 거의 하나회의 12·12 쿠데타에 준하는 상황이다. 대단히 부적절하다”라고 했다.
이 장관은 ‘총경회의를 주도한 사람이 대기발령조치가 된 상황에서 발언이 과하지 않냐’는 질문에 “이번 사태는 일반 공무원들의 집단행동과는 차원이 다르다”고 답했다. 이 장관은 “경찰은 물리력과 강제력, 심지어 무기도 소지할 수 있다”며 “이러한 역할과 책임을 맡은 분들이 임의적으로 자의적으로 한 군데 모여서 회의를 진행할 경우에는 대단히 위험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12.12 쿠데타를 언급하며 “하나회가 쿠데타를 일으킨 것이 바로 이러한 시작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했다. 또 “이번 경찰서장 모임을 주도하거나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경감 이하 직급에 대한 그런 모임을 주도하는 특정 그룹이 있다”며 “하나회도 그렇게 출발했고 12.12 쿠데타 같은 불행한 사태가 발생했다”고 했다.
이 장관은 뒤이어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대충 언론에 언급된 총경들은 다 특정 출신이더라”라며 “이 자리에서 특정 출신이 누구인지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을 것 같다”고 했다.
앞서 지난 23일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는 전국 총경 630여명 가운데 190여명이 참여한 ‘전국 경찰서장 회의’가 열렸다. 총경들은 최근 행안부가 발표한 ‘행안부 경찰국 신설’과 ‘행안부 장관의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 규칙 제정’에 대해 “경찰국 설치와 지휘 규칙 제정은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경찰 내부 여론 수렴 절차도 거치지 않은 만큼, 시행령 제정 절차를 당분간 보류해 달라”고 요구했다.
경찰청은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울산 중부경찰서장(총경)을 대기발령 조치했고, 현장에 직접 참석한 이들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다.
경찰국 신설과 경찰청장 지휘 규칙 제정을 위한 대통령령과 행안부령은 지난 21일 차관회의를 통과했다.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내달 2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아래는 일문일답.
<질문> 오늘 오전에 기사가 하나 떴었는데요, 장관님 발언과 관련해서. 12.12 쿠데타에 준하는 상황이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총경회의가 휴일에 개최가 되었고, 그런 총경회의를 주도했던 사람이 바로 대기발령조치가 될 정도로 일단 통제는 이루어졌는데, 장관님의 발언이 너무 과하시지 않은가, 그런 센 발언이 오히려 사태 해결을 더욱 어렵게 하지 않는가, 이런 비판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답변> 저는 이번 사안에 대해서 저 개인도 그렇지만 국민 여러분들께서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 출근길에 일부 언론하고 이야기를 주고받았지만, 이번 사태는 일반 공무원들의 집단행동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왜냐면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경찰은 물리력과 강제력, 심지어 무기도 소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역할과 책임을 맡은 분들이 임의적으로 자의적으로 한 군데 모여서 회의를 진행할 경우에는 대단히 위험합니다.
우리 역사에서 배우지 않았습니까? 하나회가 12.12 쿠데타를 일으킨 것이 바로 이러한 시작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물론 세월이 많이 지나서 지금 뭐 쿠데타라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만, 이러한 무장할 수 있는 조직이 상부의 지시에 위반해서 임의적으로 모여서 정부의 시책을 반대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명백하게 제가 평검사회의의 차이점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경찰 수뇌부의 명백한 집회 금지 및 해산 명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철저한 계급사회고 위계질서가 중요한 집단에서 그 명령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우리 국민들이 대단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사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욱더 제가 우려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이분들이 오늘 제가 발표한 내용을 정확히 이해를 하고서 이러한 모임을 하는 것인지, 잘 알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부화뇌동하는 것인지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만, 이것은 지금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정부조직법 34조 행안부 장관의 치안업무하고는 전혀 무관한 조직이 바로 경찰국이고, 그 업무는 내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법령 안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즉 개별 법령에 이것, 이것, 이것은 행안부 장관이 한다는 것이 여러 법률에 흩어져 있습니다. 그런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조직을 만드는 것이지 무슨 34조에 있는 치안업무라든지 그런 일반적인 경찰 지휘 ·통제를 위한 조직이 아닙니다.
그리고 과연 이 조직이 그런 일을 하는지, 안 하는지는 이 조직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경찰관들이 직접 와서 업무를 수행할 것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잘 알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한 이유는 바로 이 점인데요. 이번 조사결과 나오겠습니다만, 이번 경찰서장 모임을 주도하거나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경감 이하 직급에 대한 그런 모임을 주도하는 특정 그룹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저희는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회가 바로 그렇게 출발을 했고, 12.12와 같은 불행한 사태가 발생한 것이죠.
<질문> 장관님, 안녕하세요? 먼저, 첫 번째로 이미 경찰청에서 엄중 조치하겠다, 서장회의 관련해서는 엄중하게 보고 있다는 입장이 나왔는데 급하게 오늘 이렇게 입장발표를 하시게 된 배경 여쭙고 싶고요.
그리고 일각에서는 어쨌든 독립 외청인 경찰청에서 스스로 이 문제해결을 하고 있는 와중에 쿠데타라는 발언이나 이런 부분을 언급한 게 오히려 경찰 내부의 어떤 갈등을 좀 더 악화시킬 수 있는 소지가 있지 않나 하는 지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방금 ‘쿠데타’라는 그런 극단적인 표현을 쓴 이유에 대해서는 방금 전에 질문하신 부분에 대한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갈음하도록 하고요.
그 전에 질문하신 ‘왜 이렇게 자율적으로 해결되는 마당에 다시 또 기자회견을 하게 됐냐?’라는 질문하셨는데, 그것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과연 우리가 지금 행안부에서 만들고 있는 경찰국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과 언론, 경찰들이 자세히 알고 있나 하는 근본적인 의문이 들더라고요.
지금 야권이나 일부 총경회의나 또 언론에서 문제삼고 있는 것은 정부조직법 제34조입니다. 그 34조에 치안업무가 있다가 빠졌다는 둥 어떻다를 두고서 굉장히 논란이 많은데,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 그 34조에 의해서도 당연히 행안부 장관이 치안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치안업무 자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치안업무에 대한 지휘 ·감독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견해입니다만, 굳이 논란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거기에 대한 우려를 완전히 불식시키기 위해서 그러한 조직을 만든 것이 아니고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개별 법률에 아주 구체적으로 행안부 장관이 해야 되는 업무를 규정한 것들이 있습니다. 국가경찰 및 자치경찰의 조직 운영에 관한 법률, 그다음에 경찰관 경찰직무법이던가요?
<답변> 경찰공무원법. 그런 법률에 행안부 장관이 경찰 고위직에 대한 인사제청권, 그다음에 경찰위원회 위원 임명제청권, 경찰위원회 안건 부의권, 재심의 요구권, 경찰 관련 법령 제정에 대한 국무회의 상정권, 이러한 일들만 하도록 명시적으로 내일 국무회의에서 올라갈 규정에 딱 정확히 일곱 가지인가로 딱 한정이 돼있습니다. 그런 업무만을 하는 것이 경찰국인데 마치 이 경찰국이 치안업무 전반을 통제하고 지휘하고 경찰들을 장악하는 그러한 것처럼 전혀 엉뚱한 논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황이 너무 답답해서, 만들지도 않는 조직에 대해서 뭐하러 소모적인 논쟁을 합니까? 그래서 제가 이 상황이 너무 답답하고 안타까워서 다시 한번 제 육성으로 국민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기자회견을 자청하게 된 것입니다.
<질문> 오늘 오전에 연합뉴스 기자와의 얘기에서 장관님께서 국가공무원법상 이번 경찰서장회의는 징역 1년 이하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형사적 범죄에 해당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이 바뀐 게 없으신지, 이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장관님께서 형사처벌로까지 나가게 되면 일선 경찰들의 반발이 더 격화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식의 생각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제가 또 찾아보니까요. 국가공무원법은 1년 이하로 돼있는데 경찰공무원법은 2년 이하로 더 가중해서 처벌하도록 돼있더라고요. 그래서 형사처벌을 언급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일맥상통하는 건데요. 이번 사태를 그렇게 간단하게 넘길 일이 아니다, 이것은 단순한 징계 차원을 넘어선 것이 아니라 형사처벌까지 될 수도 있는 엄중한 사안이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답변> 아니, 워딩이 중요한데요. 제가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얘기한 적은 한번도 없고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는 행위다. 단순한 징계 사유를 넘어서 형사처벌 대상까지도 될 수 있는 행위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얘기한 게 아니라.
<질문> 장관님, 안녕하세요? 일단 오늘 아침에 대통령께서 도어스테핑 하시면서 ‘경찰청과 행안부가 이 사태에 대해서 필요한 조치들을 해나갈 것이다.’라고 하면서 행안부를 언급하셨는데, 경찰청의 후속조치 외에도 행안부에서 이 사태 관련해서 별도로 할 수 있는 조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어제 대기발령이나 이런 사태에 대해서 혹시 치안정책관실을 통해서라든 경찰청과 좀 소통을 하신 바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일단 이번 사태 관련해서 행안부가 할 수 있는 특별한 일은 없습니다. 행안부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행안부 안에 설치되는 경찰국에 대해서 정확한 설명을 언론과 국민들에게 알려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하는 것이 사실상 행안부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취지에서 지금 오늘 급하게 기자회견 자리를 마련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 사태와 관련해서 지금 사실상 아까 일부 언론사에서 지적했다시피 사실 경찰청 내부에서 해결될 문제입니다. 다만, 이 점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의 입장은 이 사태를 신중하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정확한 사실관계, 경찰국이 도대체 뭐하는 조직이고 할 수 있는 업무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정확히 알리는 것이 임무라고 생각을 한 것이고요.
특별히 경찰청 윤희근 후보자나 그밖에 다른 경찰청 관계자와 연락을 취하거나 무슨 의사소통을 하거나 한 사실은 없고, 또 할 사안도 아니고 또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경찰국이 치안사무를 하는 곳은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휘규칙을 제정하게 되면 그런 업무를 하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좀 나와서 그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그래서 제가 계속 드리는 말씀이 경찰, 내일 국무회의에 상정되는 경찰국 직제안 신설에서 경찰국이 무엇을 하는지 딱딱딱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근거법률도 딱딱딱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만 읽어보시면 모든 오해가 풀릴 것이고요.
지휘규칙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휘규칙을 한 번 정확하게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일부가 우려하는 수사에 대한 간섭이라든지 또는 치안에 대한 지휘나 간섭이라든지 그런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지휘규칙이, 조문이 많지도 않아요. 한 1~2분이면 읽으실 수 있을 거예요. 이것 읽어보시면, 지금 행안부 경찰국, 행안부 장관이 지금 일부 우려하듯이 경찰을 통제하고 경찰을 장악하려고 하는지 안 하는지를 바로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질문하신 지휘규칙도 내용 자체가 그러한 것은 전혀 없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알 겁니다.
<질문>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특정 출신이 이런 움직임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했는데 경찰대 출신을 언급을 하시는 건지, 이런 해석도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또 청장 후보자께서도 경찰대학을 나오신 분이고, 특정 출신을 누구를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이십니까?
<답변> 글쎄요.
<질문> 그분들을 엮을 만한 공통점을 장관님께서 파악을 하고 계신지, 어떻게 보시는지요?
<답변> 제 생각에는 이번 경찰서장 총경 회의에 참석한 사람들을 한번 쭉 보시면, 저도 아직 파악은 못 했습니다만, 정확히 파악은 못 했습니다만 저한테 특별히 보고가 오는 것도 아니고, 대충 언론에 언급되는 분들은 다 특정 출신이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이게 우연의 일치일까?’ 그런 합리적인 의문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그 특정 출신이 누구다.’라고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는 않을 것 같고, 그것은 여러분들이 이번 경찰서장들 모임 취재를 해보시면 밝혀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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