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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 총장 법과 원칙따라 임무 수행하겠다 자진 사퇴 거부 선빵 후빵일 뿐 결국... 정치권에서 제기된 '사퇴 압박'에 스스로 물러날 의사가 없다는 취지의 공식 메시지

시사窓/정치

by dobioi 2022. 3. 16.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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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윤석열이 당시의 상황을 복기해본다면 틀리지 않은 행보라 생각된다. 그리고 별 문제 없으면 옳다고 본다. 하지만 문정부의 수족 역할을 했다면 얘기는 좀 달라진다. 그러지 않기를 바랄 따름이다. 후임이기도 하고, 낀 상황이기도 하고, 또 대통령 후보가 될 수도 있는 인물 아닌가?

 

정당했다면 문제 없다. 그러나 정당하지 않았다면 살길을 찾아야 할 것이다.

 

뭔가 정상적이고, 일반적이고,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문제 없다고 본다.

 

 

김오수 총장 "법과 원칙따라 임무 수행하겠다"…자진 사퇴 거부

김오수 검찰총장이 정치권에서 제기된 '사퇴 압박'에 스스로 물러날 의사가 없다는 취지의 공식 메시지를 내놨다. 대검찰청은 16일 오전 출입 기자단에 보낸 입장문에서 "김오수 검찰총장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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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 총장 "법과 원칙따라 임무 수행하겠다"…자진 사퇴 거부

 

CBS노컷뉴스 윤준호 기자

2022-03-16 09:41

 

김오수 검찰총장. 국회사진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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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 검찰총장이 정치권에서 제기된 '사퇴 압박'에 스스로 물러날 의사가 없다는 취지의 공식 메시지를 내놨다.

 

대검찰청은 16일 오전 출입 기자단에 보낸 입장문에서 "김오수 검찰총장은 법과 원칙에 따라 본연의 임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남은 임기를 모두 채우겠다는 의미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대통령 당선 이후 정치권에서는 김 총장의 사퇴론이 본격적으로 부상하고 있다. 전날 윤 당선인 핵심 측근인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MBC라디오 인터뷰에서 "김오수 검찰총장이 자신의 거취를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며 사실상 사퇴를 압박하는 듯한 발언을 내놨다.

 

이어 "검찰총장으로서 공명정대하게 자신의 처지에 관계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할 각오와 의지가 있다면 임기를 채우는 것이고, 지금까지와 같은 행태를 반복한다면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대검 입장문에 담긴 '법과 원칙에 따르겠다'는 문구도 이같은 권 의원이 제시한 '임기 보장 조건'에 응답한 메시지로 풀이된다.

 

 

지난해 6월 1일 취임한 김오수 총장은 검찰청법에 따라 임기 2년을 보장받을 경우 내년 5월 31일까지 직을 맡게 된다. 현재 기준으로 임기는 절반도 채우지 못했고 1년 넘게 남은 상황이다. 임기대로 마친다면 5월 10일 새 정부가 출범한 뒤 1년 넘게 윤석열 정부와 함께하게 된다.

지금까지 전 정권에서 임명된 검찰총장의 경우 정권이 바뀌면 스스로 물러나는 게 관행처럼 여겨져 왔다. 다만 윤 당선인이 정치적 전례를 따를지 여부는 미지수다. 검찰총장 출신으로서 최초로 대통령에 당선된 배경에는 정치권력에 맞서 '검찰의 독립성'을 강조했던 윤 당선인의 소신이 자리 잡고 있어서다.

 

특히 윤 당선인은 지난해 3월 4일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퇴임할 때 '법치 시스템'을 강조한 바 있다. 따라서 윤 당선인이 총장의 용퇴 여부를 말하는 것은 '내로남불'로 공격받을 수 있는 지점이다.

 

당장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윤 당선인의 총장 시절 발언을 언급하며 "검찰총장 임기 보장은 중립성, 독립성과 직결되기 때문에 김오수 총장 임기를 보장하는 것이 '언행일치'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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